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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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