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9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1월 13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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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