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99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근로자의 정황 진술, 녹취록, 잔여 계약기간 및 사용자의 입증 부족 등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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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