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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94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와 이 사건 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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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