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90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복직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명한 대기발령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가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근로자의 타 부서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부서원 간 갈등 해소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급이나 임금의 불이익이 없으며 본래 부서로 복귀시킨 점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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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