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8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전형적인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고정적 보수를 받았으며, '사장'이라는 직함은 영업을 위한 호칭일 뿐 경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난으로 인한 급여 부담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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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