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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8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전형적인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고정적 보수를 받았으며, '사장'이라는 직함은 영업을 위한 호칭일 뿐 경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난으로 인한 급여 부담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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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