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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87
선고일
2025-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이 없고 근로자들이 기존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면접 등 채용절차가 실시되었으며 영업양도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면접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민원이력, 근태기록, 면접 자세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했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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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