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82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에도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했다고 해서 이를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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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