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80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간 중 부서장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관련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게 한 것은 직장이탈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오랜 경력자임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재택근무 시간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문서로 결과를 통보받는 등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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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