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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7
선고일
2025-11-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직원 및 교장 등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여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고용 적격성 평가 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부적격 결정 통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근무평가 등 갱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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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