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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78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경영, 회계, 영업 상황이 이전 판단과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자필 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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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