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78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경영, 회계, 영업 상황이 이전 판단과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자필 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