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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71
선고일
2025-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관리 및 징계 정황이 없고, 휴가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급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전속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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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