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71
- 선고일
- 2025-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관리 및 징계 정황이 없고, 휴가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급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전속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