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5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인지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공기관 성격을 지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혐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명기회를 박탈당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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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