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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58
선고일
2025-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교대근무조 편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교대직에서 일근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시차출퇴근이나 단시간근로 등의 대안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와의 협의가 인사발령의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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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