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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49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만 59세에 채용되어 약 3년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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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