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40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와의 다툼과 거친 언사로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조직 질서 회복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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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