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34
- 선고일
- 2025-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위탁관리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로해 왔으며, 위탁관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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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