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0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해약권 유보부의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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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