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갱신을 보장한 적이 없고 계약이 반복 갱신되지 않아 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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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