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94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거나 사직서 승인이 통보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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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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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