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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94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거나 사직서 승인이 통보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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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