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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92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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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