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88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폭언 관련 경위서 작성 거부, 무단 퇴근 등 3가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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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