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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88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폭언 관련 경위서 작성 거부, 무단 퇴근 등 3가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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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