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7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이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 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당연퇴직 처분사유서도 교부되었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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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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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