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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7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이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 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당연퇴직 처분사유서도 교부되었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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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