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79
- 선고일
- 2025-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의 70%만 지급받아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업무 부여 불가능 및 징계 예정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 사유를 포함하여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일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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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