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63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중 음주 행위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었고 오후 근무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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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