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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61
선고일
2025-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경위와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직권면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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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