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61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경위와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직권면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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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