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60
선고일
2025-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과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항목과 구성이 합리적이고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할 때 단독 평가나 통지서 문구에 일부 포괄적인 면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 없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