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5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가맹점 수 및 매출 감소로 본사 운영팀 인원을 조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해 인사명령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임금·통근 시간의 변동이 없고 이전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세 차례 면담을 통해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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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