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59
- 선고일
- 2025-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VIP 고객의 도움으로 자신의 차량을 고객 전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1년 7개월간 130회 이상 주차하며 주차료를 절약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편법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을 반복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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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