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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59
선고일
2025-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VIP 고객의 도움으로 자신의 차량을 고객 전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1년 7개월간 130회 이상 주차하며 주차료를 절약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편법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을 반복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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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