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54
선고일
2025-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사용자의 물류센터에서 이틀간 근무한 뒤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만 근무하였고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스스로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알선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 규정도 없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