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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4
선고일
2025-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경위상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귀 명령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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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