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4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경위상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귀 명령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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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