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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3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한 후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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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