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25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인원 감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업이나 희망퇴직 등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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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