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22
- 선고일
- 2025-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없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한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긴급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을 은닉하려 하지 않은 점, 이전 징계 이력이 없음에도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일련의 절차는 준수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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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