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2
- 선고일
- 2025-10-1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 거부에 따른 퇴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계약서가 존재하고 알선업체를 통해 일일 단위로 근무한 점, 근로자 스스로도 일용직을 전제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출근이 임시적 일용직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퇴출 명령 여부도 불분명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일 근로계약 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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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