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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16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당일 계약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위적인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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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