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13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발명의 공동발명가 등재 승인 버튼을 눌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복 제출 확인 장치를 두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전부터 공동발명가 제외를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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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