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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13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발명의 공동발명가 등재 승인 버튼을 눌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복 제출 확인 장치를 두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전부터 공동발명가 제외를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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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