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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1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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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