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08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통보하지 않은 '진료 거부'를 사유로 삼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추가된 징계사유인 '진료 거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정직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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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