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00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6월 30일 자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에 근로자가 동의의 뜻을 밝히고,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의제기 없이 근무를 계속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하던 비품을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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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