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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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