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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9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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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