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9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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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