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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93
선고일
2025-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사유와 절차에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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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