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72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내용 지정,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 일급 형태의 임금 지급 등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형태의 인력이 50~70명에 달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접속 차단 및 출근 거부 통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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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