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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5
선고일
2025-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장기간의 출근정지가 사실상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출근정지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언행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근정지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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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