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4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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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