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42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직원 3명이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한 근로자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했고, 근로자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함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고 유사 비위에 대해 중징계를 해온 사례가 있으며 과거 감봉 처분 전력으로 인한 가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이 내부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