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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42
선고일
2025-09-15

판례 요지

직원 3명이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한 근로자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했고, 근로자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함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고 유사 비위에 대해 중징계를 해온 사례가 있으며 과거 감봉 처분 전력으로 인한 가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이 내부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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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