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24
- 선고일
- 2025-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미국 유학 시절 경험에 기초한 경솔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근로자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회성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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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