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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20
선고일
2025-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초과하였고 공종 종료를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종이 실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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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