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20
- 선고일
- 2025-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초과하였고 공종 종료를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종이 실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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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