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19
- 선고일
- 2025-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의 '다른 자리를 알아봐라'라는 발언과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정황, 사직 의사 증거 부재 등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한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1,849,68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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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